[김대호의 경제읽기] "코로나 재난이니 깎아주세요"…상가임대차법 개정안<br /><br /><br />국회가 4차 추경안에 이어 오늘 오후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.<br /><br />특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영업자들의 기대와 임대인의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쟁점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내용을 담은 '공정경제 3법과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며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,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대호 박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국회가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발행했을 때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'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'을 추진합니다.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가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죠?<br /><br /> 특히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는데요. 임대료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? 이번 법안이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일각에서는 임대료 삭감 요구에 수용 의무가 없다는 점과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지적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번 법안에 대한 임대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.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?<br /><br /> 공인중개사가 필요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정부 발표에 부동산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추진되면 중개사들은 직업을 잃게 되기 때문인데요. 그런데 정작 이를 추진한다는 정부 부처를 찾을 수 없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인가요?<br /><br /> 정부가 집단소송 범위를 확대하고,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했습니다.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, 집단소송제에 대해선 소급효를 인정하겠다는 대목이 있어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. 법안이 도입되면 영향을 받을 사건도 많을 것 같아요?<br /><br /> 재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의 확대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활동이 위축시킬거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또 정부 개입이 많은 우리 법체계와는 안 맞는다 이야기 하는데요. 재계의 주장,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<br /><br /> 기업들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독소조항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정치권에선 공정경제 3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. 도입 필요성부터 기업들의 우려, 함께 짚어주신다면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